수출대금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
계약서를 반드시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무역거래시 최소한으로 비용을 들면서 최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미납금 사례중 90% 이상입니다.
물론 사기성이 있는 계약서도 많이 확인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무역대금을 거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안정성을 답보하지 않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면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의뢰하는 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큰 경우에는 빙산의 일각인 변호사비를 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금이 크면 담보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래에 있어서 갑과 을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이라면 담보까지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관행의 상식상 담보를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거래조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과거부터 좋은 거래관계가 있었고 신용이 형성된 경우가 특히, 미수금이 발생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적당한 선 에서 수익을 보시고, 지나친 수익을 기대하여 담보를 요청하지 못하는 안정성 없는 거래는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재무건정성 / 신용도 조사
계약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신용도를 조사하는 과정은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거리가 멀고, 현지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의뢰해서 반드시 조사를 하고, 미리 대비하여 대금회수 기간을 설정하고 목표대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대금이 밀리고 있는 경우
대금이 밀리고 있는 경우 저희 경험으로는 50일이면 빨간불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갚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준것으로 봅니다. 일종의 Dead Line 으로 3개월을 잡아야 하고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금액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