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탐색, 주소찾기, 가족 친지찾기, 신용도, 거래능력 등에 대한 조사,분석 후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에 한해 제공할 수 있으며, 개인간의 금전대차 같은 민사판결, 집행증서 등의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에서 별도로 검증작업을 거친 후 업무를 진행 해 드립니다.
뉴욕 주 법률근거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법률규정을 올려두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한국법도 함께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제11호)
- 모든 한국국적자,한국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해외/한국인의 경우 한국 내 민사판결까지 판결받은 후 한국에서 가압류/압류등의 작업을 진행합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2009.04.01)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부터 집행권원이 있는 민사채권수임가능
- 단, 신용조사는 단독의뢰는 불가능하며, 반드시 해당 채무자의 채권위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요업무
- · 신규 또는 기존 거래처(개인 및 법인)에 대한 사전 신용조사
- · 부실발생 거래처의 은닉재산 발굴 및 채권보전을 위한 재산조사
- · 매출관련 미수채권 조사
- · 채무자 명의의 출자 및 지분 관련 재산조사
- · 상각 또는 시효완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신용조사 등
공통/ 개인/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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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 의뢰 업무 FLOW
직접 방문 및 유선 상담
01.의뢰인 상담 이메일/ 상담글 / 카카오톡 / 전화
02.담당자와 전화상담
03.계약 체결 및 신용조사 관련 서류 접수
04.신용조사 진행 및 결과보고
신용조사 의뢰시 구비서류
의뢰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분증(운전면허,여권), 회사설립증 (본인 이름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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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계약서, 약속어음, 부도수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거래장부, 물품이수증, 판결문 등 집행권원 입증서류, 변제각서 등 |